↑ 11일 서울 종로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이 IC카드단말기 전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사진 제공: 여신금융협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카드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5월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카드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
김덕수 여신협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전환 완료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