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법상 내일 개원을 해야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셈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국회 법정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4일).
여야는 '쇠고기 파동'으로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느라 개원 일정에 합의조차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쇠고기 재협상'을 수용한 만큼 일단 국회문을 열어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완전한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는 한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개원협상과 관련, 여러 차례 물밑접촉을 가졌지만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국회법상 18대 국회 개원일은 내일.
국회법 제5조는 '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원에 실패하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입법부 스스로 어기게 되는 셈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내일 단독으로 등원해 야당을 압박하기로 했지만 개원식을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회법상 개원 날짜를 넘긴 것은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1996년 15대 국회 단 한번뿐.
반면 직전 국회인 17대와 16대 때는 원구성은 법
개원이 미뤄지면 자연스레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8대 국회문이 언제 빗장을 풀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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