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와 광진구 등 한강변에 위치한 세 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세 곳 모두 입지가 우수해 앞으로 시공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신반포12차, 신반포21차 등 세 곳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신반포12차 아파트와 신반포21차 아파트는 각각 90억원, 27억원(이상 추정액) 규모의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최초 정비사업지가 됐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이뤄져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가 지난해 7월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최초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 56가구)로,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 아파트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 43가구)로 각각 재건축될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7구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으로 총 917가구(임대 43가구)로 재건축된다. 강변북로와 지하철 뚝섬유원지역·건대입구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동자초등학교, 자양
여의도에서는 공작아파트와 시범아파트 두 곳이 첫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했으나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본 뒤 재건축 심의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