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적금 등 금융 상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이른바 '꺾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앞으로 해당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새마을금고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 위원 자격 요건도 새로 생겼다. 특히 금고간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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