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대출자에게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7월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 된 것으로 나타나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한편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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