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법률 자문까지 해 내린 결정이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에 대한 손실이 '깜깜이'로 추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7일 국회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고와 관련한 손실액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별 종목에서의 손해 추정액을 공시할 법률상,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손해액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개별 종목의 일일 단위 보유 현황, 일일 단위 손익 금액 등은 기금운용지침에 공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금운용 전략의 노출,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시장 교란 등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피해액에 대한 각기 다른 추정치가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연금은 국회에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손실 규모를 16억원으로 보고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손실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측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일자별 삼성증권 매매 손익을 열람한 뒤 추정한 매매 손익액은 158억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개별 위탁운용사의 종목 보유 내역과 매매 내역 등을 확인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위탁운용사와의 계약상 비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