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97년부터 2천 2년까지 양주시 덕정 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355억원을 부당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양주시 주민 490여명이 청구한 국민감사 실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철도분담금 21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 46억 4천만원을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넣어,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주공은 또 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98억6천만원을 덕정 1지구와 덕정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중으로 계상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