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곽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편
↑ 김상조 위원장 |
먼저 기업 결합 행위에 대해 형벌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간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고 사전신고제 운영으로 실효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도 형벌 부과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만 지위를 한정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선별 폐지하자는 의견을 미세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면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게 돼 담합행위를 자수한 사업자의 제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는 이런 지적에 대한 논의는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사업자들이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할 때 그 행위를 사업자 간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연합(EU)처럼 정보 교환 행위를 넓게 규율하는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호 협력하거나 사전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만 그동안 법원이 사업자 간 합의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빈번했다.
특위는 공정위의 시장구조 개선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조 분석 대상이 되는 독과점 유지 기간 기준을 '장기간'에서 '상당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시장구조 개선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 의견을 일정 기한 내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는 처분 시효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안도 이번 특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장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심의 준비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감안해 심결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부산사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