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유·무선 통신비 인하 혜택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0만원 가량 됩니다.
정부 여당은 오는 12일 통신비와 대학등록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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