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것과 같은,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교통사범 처리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망 피해자를 낸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교통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해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 사
종전에는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사람 정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것이 검·경의 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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