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컨설팅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이 전자증권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 이에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권리가 인정된다.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서비스도 변경·통합이 발생하게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
예탁원은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전자증권 수수료(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예정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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