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에 포함된 신주 인수권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S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76억원 어치를 인수한 뒤, 3명에게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330억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지난 2004년 소득세법상 BW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도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며 8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