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저신용자나 대출을 너무 많이 낀 '깡통전세'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자 전세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위험군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3분기 중 사기대출 위험이 있는 1년 미만 재직자가 전세대출과 보증을 신청하면 채권보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용도에 따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뀐 지침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은행이 판매하는 전세대출 대부분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진다.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과 보증을 신청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승인을 요청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승인하면 은행이 대출해주는 구조다. 임차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 대신 은행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채권 보전 조치가 필수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짜고 가짜 전세계약을 맺어 대출을 받고 사라지거나 허위 취업으로 전세대출 자격을 얻은 후 대출금을 챙기는 악용 사례가 잇따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대출금을 떼여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 발생금액)은 2016년 2842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이뤄진 사기대출 대부분이 1년 미만 재직자로 분석된 만큼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에 대한 대출보증 심사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만약 신용도가 낮다면 보증 자체를 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원래부터 걸려 있는 담보대출 등 선순위채권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전세주택 시세의 100%를 넘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건지기 힘든 깡통전세라면 대출금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한다. 현재는 이런 경우에도 전세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유의'할 뿐 보증 시 선순위채권 금액을 빼고 대출하는 등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움직임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전세대출 핀셋 대응'과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달 최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