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추가 조사 없이 1심 선고를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표 모씨는 지난 2005년 3월 김모씨가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당선을 제지하기 위해 특명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특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소인이 고소를 처음 제기한 시점과 내용, 고소인과 목격자의 친분관계 등을 비춰볼 때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1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는 1심 증인이 한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의 모습과 표정, 진술 태도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제 1심의 판단을
재판부는 "원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든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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