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로 확정된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대와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
이에 따라 이들 지역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가 도청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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