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 금융사인 골드만삭스가 국내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억원이 넘는 과태료에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국내법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삭스에 대한 담당부서를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자본시장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토대로 영국 본사까지 검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검사가 서울지점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영국 본사 트레이더의 사건 전후 거래 현황까지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20개 종목 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외 본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오는 8월이 넘어서야 관련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는 1억원 이하이며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상한선인 6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 정도에 따라 50%를 가중할 수 있다. 결국 건당 최대 규모는 9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골드만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