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기존의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박탈된다. 과징금 부과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취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6월 12일)됨에 따라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기존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됐던 입찰 참가 제한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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