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복무한 군인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병과 하사 전역자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고모씨 등 242명이 "1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은 퇴직 후 생활안정이 필요한 직업군인으로 의무복무자는 해당되지 않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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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복무한 군인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병과 하사 전역자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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