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 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에서 20%를 해당 도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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