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두고 재감리를 요청하자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증선위는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에 의거해 금감원이 재감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를 두고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감리업무의 경우 증선위가 금감원에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2015년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자 증선위도 판단 보류 및 재감리 요청으로 응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 결정에 당혹해 하며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이다. 증선위가 감리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재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첫 사례"라며 "이런 경우 요청이 있으면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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