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단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품단가를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측간 납품단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놓고 협의를 요구하면 대기업은 응해야 합니다.
또 하도급 계약서에는 양자간에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단가도 함께 오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했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논란 속에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 백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 "납품단가의 조정 문제는 시장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우려 속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이종목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 "갑이 유리한 고지를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법적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납품단가 협의 의무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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