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 하반기 중에 주식시장 시가(始價)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6일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가 단일가매매 호가를 접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호가가 접수 개시와 종료시점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외 종가매매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오전 8시부터 8시5분까지 개시 초반 5분과 오전 8시55분부터 오전9시까지 후반 5분 동안 전체호가의 50.5%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시 초반 호가집중으로 예상체결가격과 당일시가 간의 괴리가 확대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거래소는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하고,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시간도 이에 연동해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내놨다. 특히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공시대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소규모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은 통상 재무 혹은 IR 등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이 불성실공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이 코스닥기업의 공시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부터 심사 종료 단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우량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조사반 활동 강화, 자사주 거래 내역 통보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는 지난달 공매도 조사반을 구성해 공매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며 "대량의 착오주문 제출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도 현행 상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내역을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K-ITAS를 하반기에 구축하고 상장사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겠다"라며 "시행 첫해에 50개사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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