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국회 정무위 구성
20대 국회 후반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3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산분리에 대해 반대하던 여당이 얼마 전부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그동안 완화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신규 설립에 관심이 있는 후보 기업들은 국회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규제 완화 법안 총 5개가 올라와 있다. 골자는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34~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대신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매입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완 규정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풀어주기에 충분할 만큼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대기업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몰돼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부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촉법은 그간 관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수차례 사라질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부활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자산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