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사건과 김경준 씨 기획입국 의혹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선 당시 명예훼손 등 여러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는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을 제기해 고발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7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수남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수사 결과 그들의 발언 내용이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거나 실제로 민주신당에서 김경준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발언 당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검찰은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선후보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 의한 불교사장 교체 의혹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대선 후보였고 한나라당이 고소고발을 취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해 고발된 김현미 전 민주
유상욱 / 기자
-"지난 대선 때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BBK 사건으로 치른 정치·사회적 비용은 상당합니다. 검찰은 역사적 사건으로 삼아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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