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변동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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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에 따르면 4~5월 평균 유가가 7~8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데, 다음달부터 노선에 따라 3.4~5.7% 가량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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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변동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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