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학교,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조직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이른바 '감사인 셀프 선임'으로 야기됐던 폐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감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회계학회와 비영리회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5대 회계학회(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대한회계학회·한국국제회계학회·한국정부회계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공공부문 외부감사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청규 아주대 교수는 "공공부문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영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계사를 감사 대상자가 아닌 외부에서 지정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선 주식회사 등 영리 부문의 회계감사 품질 대비 비영리 부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아파트 회계감사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지다가 2014년 '아파트 난방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의무 감사를 지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 부문 감사 품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동주택은 물론 사립대나 병원,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온다.
정재욱 대전대 교수도 이날 '공공부문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비영리 조직 회계감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