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의 서류제출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연금 등 공사 모든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고객이 대출 및 보증 등 공사 상품을 이용하면서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사는 고객 대신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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