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 [사진제공: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도시재생사업지 내 주민이나 공동체가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및 운영지원 같은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특히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을 지원하거나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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