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시행령은 법적용대상을 165만㎡ 이상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존도시 정비·개량사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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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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