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분양 보증료는 5% 할증하지만 주택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요금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을 최대 37%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짓는 공공물량 중 후분양 비중을 7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3000가구가량이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입주할 집의 조망권 등을 실제로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자·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수요자 선택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해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의 할인 폭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HUG는 지난 27일부터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요금을 인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품별 할인율은 △분양보증 14.8% △임대보증금보증 21.8% △후분양대출보증 36.9%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 6.8% △정비사업대출보증 9.3% △모기지보증 14.5%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HUG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의 주력 보증상품으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보증료율 할인으로 대지비 분양보증은 기존 0.173%에서 0.138%로 낮아지고, 건축비 분양보증은 기존 0.178~0.531%에서 0.158~0.469%로 인하된다.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후분양대출 보증료 인하는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준비됐다. 기존 0.7~1.176%에서 0.422~0.836%로 낮아진다.
이 밖에 임대보증금보증, PF보증, 모기지보증 등 각종 사업자 보증료율이 내려가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보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UG는 또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금도 할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가입하는 구입·임차자금보증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린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