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예비건축주를 위해 주요 건축정보를 제공하는 '건축정보시스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기업공개(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기업정보 및 선정기준을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
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견실한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예비건축주와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공하는 건축정보도 유용한 내용 위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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