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을 받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게 해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취업할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의 허술함을 이용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A씨는 회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낸 양도 서류는 모두 브로커 이모 씨가 만들어준 가짜입니다.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취업할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 정현석 변호사
- "임대주택법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쉽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백 차례가 넘게 서류를 위조해주고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팔려나갔습니다.
중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끼어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적발된 임대주택 임차인들만 경기도 포천과 의정부, 남양주 일대에서 백 여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위조 브로커 이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조
클로징 : 이기종 기자
- "경찰은 임대아파트의 불법양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관리소홀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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