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P2P 금융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일몰법 규정을 통해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예·적금 등에 대해서는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온 반면 P2P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P2P 금융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아무 P2P 업체에나 투자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못 박으며 P2P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P2P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는 P2P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적합한 업체를 골랐다면 다음은 투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 투자보다 소액 분산투자를 이용하면 원단위 절사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단위 절사란 19원일 때 9원은 빼고 10원만 세금을 내는 식의 셈법이다. 이를 적용해 10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와 5000원 단위로 20개로 나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4.61%와 0.88%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액 분산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업체 퇴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P2P 대출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 단위를 높게 설정해 고액 집중 투자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소액 분산투자를 확산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한탕주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P2P 투자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가장 처음 관련 법안 발의(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에 나섰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제화와 세율 인하라는 두 날개로 하반기 P2P 금융시장은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4.8배나 급성장한 수치다. 업체 수도 크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P2P 금융업체는 209곳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번 세율 인하로 시작되는 제도권화에 기대감을 밝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
■ <용어 설명>
▷ P2P(개인 간 거래) 금융 :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P2P 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다음 P2P 금융회사들이 이를 심사한 후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은행권 대출과 다르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