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에서 8년 동안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B씨는 지난 4월 임대인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차만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임대인 A씨는 B씨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72건의 안건이 접수돼,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어냈고 현재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83건이 조정합의를 마쳤다.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였고,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등의 문제도 많이 접수됐다.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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