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등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중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 공정률이 60% 도달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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