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우선 서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요건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고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미집행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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