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이달 말 대대적 검사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보험대리점(GA)의 편법 통신판매 현장검사에 나선다.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행위'를 하면서 청약서를 우편으로 회수한다는 이유로 통신판매 시 적용되는 녹취 의무를 회피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판매'를 겨냥한 것이다. 당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상품과 관련해서만 50만건, 생명보험상품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상품이 이 같은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지난달 중순 통신판매 법규 준수 촉구 공문을 전체 대리점에 발송했고 현재는 내부 기준을 정리하고 어느 곳에 나갈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 말 본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보험 관련 분쟁이 발단이었다. 2012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후 전화로 A사 태아보험에 가입한 B씨가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약관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 B씨는 5세가 된 아이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자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선천적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씨는 텔레마케터에게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사가 통신판매 시 의무화된 상담 내용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이 파악돼 결국 A사가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국 관계자는 "편법 불완전 판매가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검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GA들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우편으로 청약서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GA의 판매를 보험회사가 암묵적으로 동조해 묵인했다면 해당 보험회사로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GA들이 일일이 소비자에게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통신판매 규제를 피하고 녹취 설비 비용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판매건수를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써 가며 변칙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이 GA에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시책비가 과도해지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1개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