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한창 봄철 신규 물량을 쏟아내던 지난 4월, 전국 분양 현장에 국토교통부 발(發) 폭풍이 몰아쳤다. 발단은 국토부가 보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업무 금지' 공문이었다.
공문에는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 2007년 8월)에 의거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랜 경험과 실적을 갖춘 분양대행사여도 건설업 면허가 없다면 '무자격' 분양대행사가 되어버리는 사태에 업계에는 혼란이 거셌다.
당시 모델하우스 오픈을 2~3일 남겨놨던 현장 중 일부는 자격 분양대행사를 바로 섭외하지 못해 급기야 분양일정을 연기해야만 했고, 몇몇 대형건설사들은 분양현장에 본사 직원을 대거 파견하는 등 궁여지책을 모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조치로 7월말 현재 국내 분양대행사 중 28곳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고, 향후 건설업 면허를 갖춘 분양대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아파트 분양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지만, (개정을 통한) 법률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예를 들면 기술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인력을 보유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태(?)를 와이낫플래닝은 '고비'보다 '전문성 강화 계기'로 삼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건축기사 6명을 신규 채용해야만 했지만, 동시에 박 대표는 이들을 활용해 분양대행사 업무에 '기술 영업' 개념을 입히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 영업마인드로만 접근했던 분양대행 제안서는 완성도나 실제 접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하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거래처의 반응 역시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시간에 쫓겨 두루뭉술하게 브리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영업'을 도입한 뒤부터는 오픈 현장에서도 아파트 상품교육을 할 때 설비, 구조, 인테리어 등 우리 건축기사가 직접 기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완성도 높은 상품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박 대표는 "분양마케팅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꽃을 피우는 단계다.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건설사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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