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과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과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 모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혐의로 벌금
또한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씨와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 모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 등 양 법인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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