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생 이혜진·우예슬 양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정형선 씨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 상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엄벌입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해 올해 초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혜진·예슬 유괴 살해사건'
법원이 두 어린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 정형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2부는 "정씨가 술과 마약을 복용했다고는 하지만 의사결정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며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피고인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 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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