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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