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서 [사진제공: 서울시] |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있다.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193 ▲일어 44 ▲영어·일어 9 ▲중국어 5 ▲영어·중국어 3 ▲기타 언어 4 등이 지정돼 있으며, 자치구별 지정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 67 ▲강남 30 ▲서초구 27 ▲마포 16 ▲송파 12 ▲기타 자치구 106 등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로,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적합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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