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있는 두산그룹이 지게차와 굴착기용 유압기기 제작업체인 동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모트롤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전동 지게차시장
에서 1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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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있는 두산그룹이 지게차와 굴착기용 유압기기 제작업체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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