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상장사 대부분이 외부감사인의 감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의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전수조사해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과 모범규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장사는 단 14곳(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했으나 단답형으로 응답했거나 혹은 일부 누락된 중간 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개사(9%)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상장사 중 85%(169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규모 회사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 상향된 인증은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와 평가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법·시행령, 모범규준에서는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해 내부회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