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 내용 가운데는 QSA 즉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QSA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EV 즉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요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의 QSA, 즉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택했습니다.
QSA는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게 생산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국 QSA는 한국 수출을 위해 30개월 미만 조건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EV가 강제성이 있다면 QSA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QSA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도 적용되는 만큼, 우리국민들이 미국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쇠고기를 먹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EV는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확인이지만, QSA는 특정 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확인이고 거기에 따른 제품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
특히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확인이 없으면 모두 반송한다는 방침이어서 EV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QSA'를 장관 고시 부칙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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