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힌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특례'를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은산분리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교통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로 8월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공개발언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며 법안 통과에 대해 직접 여러 차례 요청하고 발언한 만큼 의원들도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법에서 재벌 진입 기준을 강화해 사금고화와 관련한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에 대한 재벌 관여를 막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자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왔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 법률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은산분리 완화 논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IT산업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금융산업에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최대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소위에 참여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ICT 기업 허용 문제를 두고 "ICT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이다. 통계청 고시만 권력자가 바꾸라고 하면 대주주 적격 요건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법적 적합성이 갖춰
한편 이학영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부대 조건 6~7개를 준비해 법안소위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은 기자 / 홍성용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