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23일) 추가 합의사항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합니다.
오는 25일이나 26일쯤에는 장관 고시와 함께 수정안이 공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일(23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상교섭본부가 함께 고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고시 게재를 바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고시의 수정안을 확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농식품부 장관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수정된 내용과 함께 고시의 게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장관 고시에는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함께 이번에 추가 협상한 결과가 모두 반영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이 없는 쇠고기는 반송'하고 '머리뼈·뇌·눈·척수 등은 반송'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
고시 의뢰 후 관보에 실리기까지 이틀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5일이나 26일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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