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당장 내일인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확대돼 부동산시장의 과열 지표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다. 앞서 서울에서는 지난해 8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25개구 중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 [자료 국토부]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는 광명시, 하남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이 지역들에서는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동시에 청약경쟁률도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가 결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도 있다.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동산 거래 절벽과 시장 침체를 근거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나타나 해제를 보류했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피한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상태인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 해 시장이 과열 혹은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이 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의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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