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12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로부터 7억여원의 소송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던 소액주주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에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성공보수 등 변호사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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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12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로부터 7억여원의 소송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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