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효력을 잃고 사라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부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 재도입(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원 발의안을 심사해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종석 법안1소위원장은 "그간 운영돼온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 말로 일몰된 지 2개월 만에 워크아웃 근거법이 다시 생긴다. 기촉법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소위는 기업이 워크아웃 제도에 들어갈 때 해당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하는 산업은행·채권은행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 조항도 담았다. 기업구조조정 담당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미 감사원법에 마련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항과 아울러 산은·시중은행 담당자도 사후 문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단서도 마련했다. 2년 안에 구조조정 실적평가를 통해 정부가 상시화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일몰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크게 반겼다. 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연말에는 정상적인 경영이 힘든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사까지 연달아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기촉법으로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다양한 것이 좋다"며 "당연히 기촉법에 의거한 워크아웃 제도도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경남기업 사태로 많은 이들이 옷을 벗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을 불러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은 자취를 감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6월 30일 기촉법이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율 운영 형식으로 만들어진 협약은 여러 면에서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 대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이후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면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조정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기촉법은 채권자 중 75%(채권 의결권 기준)가 찬성하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100%가 동의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보다 빠르
또한 빚을 갚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의 금융거래가 비교적 자유롭다. 제한적이지만 영업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동은 기자 /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